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이 개정되면서 아주 좆같은 일이 생겼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고 제2013-11호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정보통신 환경변화 및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상의 조문별 문구를 구체화・명료화하는 동시에 제재조치 등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조)
–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심의규정의 적용범위 명시
나. 심의기준 유형별 규정 보완(안 제6조·제8조)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형 제3호~제5호, 제7호, 제8호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심의기준에 추가(신설)하여 명료화 및 구체화
다. 심의절차상 관련 법규 및 규정 중복 내용 등 정리 및 보완
(1) 현행 ‘심의의 범위’, ‘소위원회에 의한 심의’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동일·유사 또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10조 및 제12조)
(2)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심의 신청 당사자 적격 명시(안 제10조 제2항)
(3) 제재조치 결정 관련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절차규정 신설(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통신심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 16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고)란에 게시된「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전화 02-3219-5345, 팩스 02-3219-5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일본 야동 사이트 같은 곳은 접속하면 Warning.go.kr로 이동하여 차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같은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뭐 말은 그렇다는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외국 서비스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즉 구글도 차단 할 수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도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트위터에 누가 박근혜의 막말 시리즈나 거짓말 시리즈를 올리면 근혜 언니가
야 트위터에 맘에 안 드는 게 있어….
이러면 당장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실제로는 다른 핑계를 대서 차단하겠지).
중국 시장에서 구글이 철수한 이유는 잦은 검열과 개인정보 요구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철수할지도 몰라! 씨발 그럼 안드로이드 유저는 어쩌라고! 아! 샘숭의 안드로이드 폰은 전부 샘숭 서비스와 이통사 서비스로 도배되어있으니 괜찮을지도…..
저렇게 차단하다가는 남는 사이트는 일베랑 네이버뿐이겠구나. 에헤야 디야!! 지화자 좋다!
이 토론회에 네이버 담당자는
안 그래도 페이스북 구글 좆같은데 아이고 감사 감사 땡큐!
를 외치고 갔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답글 남기기